대륙침략의 아성을 들어낸 일본은 1930년대로 들어서면서 1931년의 만주사변과 1937년의 중일전쟁을 일으킨 후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연결시키고는 모든 국력을 전시동원체제로 바꾸기 위하여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을 1938년 4월에 공포했다. 사람과 물자를 전시목적으로 동원하고 통제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교통과 관련된 육운통제령(陸運統制令)과 해운통제령(海運統制令)은 1940년 1월 말에 선포됐다. 이 두 개의 통제령은 자동차와 선박을 모두 전쟁수행용으로 징발하고 군용 연료를 착취 비축하기 위해 자동차사업체들과 선박운송업체들 끼리 강제로 통합하는 법령이었다. 육운통제령에 따라 조선내의 화물수송업자와 버스・택시업자들이 1도에 1개 회사로 통합됐다.
즉 각 도별로 버스, 트럭, 택시회사들을 전부 1개회사로 통합하고 운행거리를 단축하고, 고물차량들을 폐차시켜 휘발유를 군용으로 착취하는데 혈안이 됐다. 그래서 각 도의 이름을 딴 충남 버스, 경북 화물, 전남 택시 등이 탄생했다. 이 운송 통제법령 때문에 1940년대 우리나라의 자동차 교통은 빈사상태에 빠져들고 말았다.
전영선 소장 kacime@kornet.net <보이는 자동차 미디어, 탑라이더(www.top-rid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