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F쏘나타 Y20 최고급 모델의 신차가는 2785만원이다. 그러나 실제로 자동차 구입하고자 한다면 차량가격외 약 300만원이 더 추가된 3000만원 가량을 지불해야 한다. 이를 놓고 볼 때 신차가격에만 맞춰 예산을 계획한 운전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다. 왜 내가 생각한 차량 비용과 실제 구입비용 견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이는 순수 차량 가격 외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차량 구입에 가장 먼저 부가되는 세금은 부가세로, 다른 대부분의 상품과 마찬가지로 공장도가격의 10%가 부과된다. 이 가격이 일반 소비자가 확인하는 가격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이 더 추가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는 구입 단계에서 부가세를 제한 실제 제품원가를 기준으로 등록세와 취득세, 개별 소비세가 부과된다.
차량을 구입한 뒤에는 자동차등록 과정을 밟아야 한다.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 보험외에 지자체가 발행하는 국채 혹은 공채를 구입해야 한다. 이는 각 시, 도, 지자체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신규차량 등록시 현재 2000cc 이상은 등록세과세표준(차량 공급가액)의 20%, 1600cc이상 2000cc 미만 차량의 경우 12%가 공채매입 가격이 된다. 하지만 금액과 시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채권을 매도할 수 있게끔 매일매일 할인율에 따라 공채를 할인해주는데 이를 공채할인이라고 부르며, 이는 대부분 자동차 딜러들이 대행해 준다. 이 밖에도 번호판과 신차 신규등록 양식에 붙이는 일종의 수수료인 증지대 등까지 포함돼야 차량구입시 최종 가격이 나온다.
이렇게 부과되는 세금은 동일한 연식의 자동차 구입비용에 영향을 준다.
중고차사이트 카즈(http://www.carz.co.kr)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카즈 리포트’를 통해 신차와 2010년형 신차급중고차 구입비용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자동차 가격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세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동일 연식임에도 중형차의 경우 400만원 이상 구입비용이 차이가 나고 있다.
이렇게 가격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이유는 중고차가격이 신차가격보다 싼 이유도 있지만, 중고차의 경우 신차와 마찬가지로 같은 명목의 세금을 납부하지만,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감가율에 따라 중고자동차는 신차와 비교하여 세금이 줄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를 통해 살펴보면 YF소나타 Y20 TOP 최고급형 모델 신차의 등록세가 1,265,910원이고 취득세가 506,360원이었던 것에 비해 동일모델 중고차의 등록세와 취득세는 각각 972,220원과 427,780원으로 10만원~30만원 가량 적다. 공채할인금액도 신차가 303,820원인것에 비해 중고차는 256,670원으로 5만원 가량 더 작다. 번호판가격과 증지대는 신차와 중고차 모두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계산한 2010년식 YF소나타 Y20 TOP 최고급형의 중고차가격은 25,484,670원으로 신차가보다 4,680,420원이 더 싸다.
신차나 중고자동차 등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특히 세는 돈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 내역 비교와 함께 세금의 분포도를 참고로하여 자동차 구입비용을 조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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