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레몬법 시행, 자동차 '일반 결함'도 환불된다
국내에서도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의 불량, 고장 등 결함에 따른 교환·환불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12개월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반복해서 발생되면 차량의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현행법에서 자동차 결함의 보상 기준은 동일 부위 4회 이상의 중대 결함의 경우에만 교환 및 환불이 가능했으며, 일반 결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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