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도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의 불량, 고장 등 결함에 따른 교환·환불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12개월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반복해서 발생되면 차량의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현행법에서 자동차 결함의 보상 기준은 동일 부위 4회 이상의 중대 결함의 경우에만 교환 및 환불이 가능했으며, 일반 결함의 경우 교환과 환불이 불가능했다.

26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에는 주행, 승객 안전 등과 관련된 중대 결함인 경우, 동일 하자가 3회(2회 수리 후 재발)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특히 일반 결함인 경우, 동일 하자가 4회(3회 수리 후 재발) 발생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해졌다.

또한 차량 교환 및 환불 기간의 기산점(날수를 계산할 때 첫날로 잡는 날)을 기존의 제조일자에서 소비자가 실제 사용을 시작한 차량인도일로 변경했으며, 교환이나 환불 기간은 12개월로 정했다. 특히 일반결함의 경우에도 수리기간이 30일을 넘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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