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테크, 중고차로 하면 어렵지 않아요~
또 다시 연말정산 시기가 찾아왔다. 매년 이맘때에는 세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곤 한다. 특히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라면 최근 보도된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이 있다’는 소식에 귀가 쫑긋해졌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각각 1번씩 년간 2회 납부해야 한다. 현재 각 시군에서는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 내고 10% 할인혜택을 받는 자동차세연납할인신청을 받는다. 각 시군 별로 신청기간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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