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과태료 체납시 번호판 영치제도’ 6일부터 실시
지난 4월 개정·공포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 ’11. 7. 6.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질서법은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불법주정차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행정청이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만, 악의적이지 않은 체납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영치 전 10일 동안 사전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영치 대상에서 제외다. 번호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