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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School Zone).. '어린이보호구역'을 말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모두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지요?
그럼, 이 어린이보호구역들을 어떻게 지나고 계신가요? 핑크가 스쿨존에서 수사(?)결과 대부분의 차량들이그냥 쌩~ 하고 지나가 버리더라구요, 심지어는 아이가 길을 건너고 있는데도 옆으로 싹~ 빠져서 쌩하고 지나가 버리고 '어린이'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 건 우리 '어른'들의 당연한 의무 아닌가요? 정말 '어른'답지 못한 운전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핑크가 스쿨존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운전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스쿨존은 학교 주변은 무조건 지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스쿨존 주변에는 이런 표지판이 있답니다.

이런 표지판이 학교 주변 도로를 따라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쿨존은

주차금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차시에는 즉시 견인이 가능한 지역으로, 실제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아이들의 인사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키가 작은 아이들이 차량 사이에 있으면 운전자도 인지를 못하고, 아이들도 차에 가려 진행중인 차를 발견 못해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절대 스쿨존에서는 주차 금지!!
헌데, 아이를 마중나온 어머니들이 이를 어기는 일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아이를 태우기 위해 학교 문앞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들

학교 정문은 아이들의 통행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학교에 등교하거나 하교시에 내 아이를 태우기 위해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들 많이 보셨지요? 이런 차량들도 마찮가지로 아이들을 위협하는 차량 중 하나가 되버릴 수 있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집에서 멀지 않은곳으로 다니자나요.
그럼 아이의 건강도 챙길 수 있게 차량보다는 함께 걸어 등하교를 하는 습관을 길러보도록 해요. 스쿨존 주변에 차량통행을 줄이는 것도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데 큰 몫을 한답니다.
다음으로,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
스쿨존의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단정지를 습관화 해보세요.

아이들의 키가 작고 주변 차량에 대한 인지력이나 속도에 대한 감각이 낮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아이들이 뛰어 나올지 모르고, 또 '차가 가는데 서겠지'하는 운전자의 생각은 절대 금물이에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단정지~
스쿨존내에서는 즉시 정차할 정도로 서행해주세요.
스쿨존의 법적 제한속도는

30Km/h 입니다. 스쿨존을 통과할때는 저속으로 통과하면서 주의를 잘 살피며 지나가셔야 해요.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스쿨존을 통과하실때는 엑셀레이터를 밟아 운전한다는 생각보다는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고 언제든 즉시 설 수 있도록 돌발상황에 대비하시어 운전해주세요.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답니다.
10대 중과실 사고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 11대 중과실 사고는 들어보셨나요?
바로 기존 10대 중과실사고에서 스쿨존 내의 사고가 추가되어 11대 중과실사고가 만들어졌답니다.
* 11대 중과실 사고
- 신호 및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 속도 20Km/h 초과
-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 보도 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의 어린이보호의무 위반
이 11대 중과실 사고는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꼭 법이 엄중해서라가 아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는 당연한것이겠지요?
끝으로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꼭꼭 가정에서 안전한 보행방법에 대해 교육해주시는 것도 있지 마시구요~
핑크드라이브 pink@pinkdrive.co.kr <보이는 자동차 미디어, 탑라이더(www.top-rid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