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경찰의 음주 단속을 받아봤을 것이다. 술 취한 운전자와 경찰 간의 시비를 봤거나 혹은 당신이 그 낯 뜨거운 현장의 주인공이었을 수도 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단속에 의해 차량의 흐름이 지체되고 직간접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는 점이 가장 기분 나쁜 것이다. 그런 점들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우리 조금만 입장을 바꿔 경찰과 운전자 서로가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음주 단속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알아보면서 서로를 이해해보자.
음주 단속은 감지기측정과 측정기측정의 2단계로 나뉜다. 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알아내고 음주로 판명된 운전자는 차를 세운 뒤 길 가장자리로 인도되어 측정기를 불게 된다. 감지기에 걸렸다고 해서 반드시 음주운전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혈중알콜농도 0.05%를 넘지 않는다면 바로 훈방되므로 ‘난 정말 입에 대기만 했는데 걸리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간혹 감지되신 분들 중엔 ‘난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박카스나 슈크림 빵 등 특정 음식물에도 감지기가 반응하니 당황하거나 화내지 마시고 경찰의 안내에 따르시면 된다.
TV를 통해 경찰들이 “더더더더더더”를 외치는 모습을 봤을 것이다. 이 과정이 운전자의 정확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는 과정으로 빨대를 입에 물고 경찰의 신호가 끝날 때까지 세게 불면되는 것이다. 간혹 살살 불면 수치가 덜 나오겠지 하고 약하게 부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다시 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거부하다 보면 음주측정 거부로 긴급체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측정 후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은 채혈을 하겠다고 경찰에게 말하면 된다. 근처 병원에서 채혈 후 1~2주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온 결과에 따라 처분을 받는다. 실제로 측정기 측정에서는 0.05%이상의 수치가 나왔지만 채혈 후 수치가 0.05% 미만으로 나와 훈방조치를 받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측정기 수치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수치가 나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무조건 채혈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 측정 수치에 따라 0.05% 미만은 훈방, 0.05%이상부터 0.1%미만은 면허 100일 정지, 0.1%이상은 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는다. 0.36%이상은 무조건 구속된다.
대다수의 경찰들은 단속건수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중시한다. 당신 한명 더 잡는다고 승진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다. 거기에 음주 단속을 하면서 이뤄지는 신분증 조회로 범죄자 색출이 가능하고 우리 동네의 치안도 튼튼해지니 이제부터 음주 단속에 걸린다면 경찰에게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와 웃음으로 기분 좋게 대해주자. 주취자와 늘 씨름하는 경찰도 당신에게 살인미소 한방 날려줄 것이다.
이창환 객원기자 chaldemoong@daum.net <보이는 자동차 미디어, 탑라이더(www.top-rid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