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배드림, 시승기 무단 도용…벌금 240만원
중고차 사이트 보배드림이 타 매체의 기사와 사진의 무단사용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6일, 자동차 전문지 오토다이어리는 자사의 시승기를 무단 도용한 보배드림에게 24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8단독(판사 정용석)은 지난 11월 10일, 오토다이어리가 제기한 콘텐츠 무단 게재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배드림과 담당직원 이모씨는 24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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