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 제한속도 50km/h, 2021년 교통 법규 이렇게 달라진다
2021년부터 교통 법규가 강화된다. 정부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도심 제한속도 50km/h, 주택가 제한속도 30km/h 규정의 ‘안전속도 5030’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2월에는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되며, 5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처벌이 강화된다. ‘안전속도 5030’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보행 통행이 많은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로 관리된다. 운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