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자동차대기환경협회(회장 전칠식)가 4월 13일 오전 05:30~12:00까지 전국 약 40여개 투표소에서 시민들과 20대 국회에 진출 예정인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1인 시위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 대기환경보전법 규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어 전국 약 1만 5천 자동차외장관리사업체가 폐업 위기에 놓여 있으며, 또한 대표자와 근로자등을 포함한 약 6만여명이 실직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령의 잘못된 부분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시위는 대기환경보전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및 환경부 발간 전자도서에 2015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배출시설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지침서의 단위 표기가 다르고 환경규제 정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수준이라 이를 점검하여 이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대한자동차대기환경협회 주관으로 야외에서 도장하면 합법이고, 작업장 내에서 도장하면 불법이라는 모순된 대기환경보전법을 전국민과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알림으로써 영세한 약 1만5천 자동차외장관리사업자의 폐업위기를 극복하고, 실업자 6만여명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국의 자동차 관련 교육기관(고등학교, 대학교, 직업훈련원 및 학원 등)에서 자동차 도장 및 외장관리 교육을 이수 및 수료한 자가 1년에 약 1,500명 정도 배출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외장관리업이 전국적으로 폐업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실업자 양성교육기관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위기이기에 이를 전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1인 시위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도장시설) 개정의 필요성 ▲도장시설에 대한 더욱 강화된 규제의 필요성 ▲자동차외장관리사업체의 도장시설에 대한(면제기준) 규제 방안 등 올바른 규제로의 개혁을 실행함으로써 공통된 관심사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