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2016 공정거래협약 체결

현대차그룹, 2016 공정거래협약 체결

현대차그룹 11개 계열사와 2,380개 협력사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발행일 2016-03-10 14:54:21 박태준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은 10일 롤링힐즈(경기도 화성시 소재)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신달석 자동차공업 협동조합 이사장, 주요 협력사 대표, 그리고 현대차그룹 윤여철 부회장 및 11개 그룹 계열사 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380개 협력사와 ‘2016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생태계 구축이야 말로 경제민주화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강조하면서
 
 
“내수침체, 해외수요 불안 등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가 2007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이 거래 중소 협력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해 1년 단위로 공정거래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아 사전에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는 제도로 작년에는 209개 대기업이 2만8천여 개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예방,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수입대체, 수출확대, 품질향상 등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현대차그룹은 2008년부터 협약제도에 참여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현대차그룹 11개 계열사가 2,380개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차그룹 협력사, 상생협력 결과로 질적ㆍ양적 성장 이뤄
 
지난 2008년부터 협력사들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던 현대자동차그룹의 상생협력 노력은 최근 협력사들의 내ㆍ외적인 성장을 가능케하는 등 착실하게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현대차그룹 주요 11개 그룹사의 1차 협력사(2,380개) 매출 추이를 보면, 2010년 95조에서 2015년 163조(추정치)로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현대차그룹 주요 11개 그룹사 협력사 매출 추이>

이는 현대차그룹의 지속적인 R&D 기술지원 등에 의해 협력사들의 경쟁력이 강화되었고 그 결과로 국내시장을 발판으로 한 국내매출 증가는 물론 현대차그룹이 세계 주요 지역에 글로벌 생산기지를 구축하면서 협력업체들의 해외 동반진출을 적극 지원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영섭 현대기아차 협력회장(㈜진합)은 2,380개 협약사들을 대표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그 동안 공정거래협약을 통한 현대차그룹의 지원 아래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술개발 등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상생협력의 성과 … 코리아에프티의 부품(카본 캐니스터) 국산화 사례
 
현대차그룹과 협력을 통해 최근 3년간 수출 5천억원을 달성한 코리아에프티의 사례는 현대자동차그룹이 협약제도에 참여함으로써 달성한 그동안의 성과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사례로 이목을 끈다.
 
카본 캐니스터(연료탱크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활성탄에 흡착하여 엔진에서 연소시킴으로써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부품)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코리아에프티는 현대차그룹의 상생협력 지원을 통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카본 캐니스터의 국산화 개발에 성공했다.
 
코리아에프티는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카본 캐니스터 개발에 필요한 시험차량 및 경쟁차량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부담없이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한편, 그룹의 R&D센터로부터 최적의 설계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해석장비를 지원받는 등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초로 가열방식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카본 캐니스터를 개발했다.
 
코리아에프티는 현대차그룹의 지원으로 특허 및 기술력을 확보하고 최근 3년간 수출 5천억원을 달성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거듭났으며 GM글로벌, 르노글로벌, 피아트와 계약을 체결해 국내점유율 1위는 물론 세계시장 점유율 4위를 기록했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중국, 인도,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 시 코리아에프티와 동반 진출해 해외법인 설립도 지원했다.
 
결과적으로 현대차그룹 역시 코리아에프티가 생산한 고품질의 부품을 공급받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질 높은 완성차를 생산해낼 수 있는 등 진정한 상생협력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코리아에프티의 매출은 2010년 1,854억원에서 2015년 3,105억원으로 67.5% 증가했으며 이중 수출은 2010년 4천2백만달러에서 2015년 1억6천7백만달러로 297.6%나 급증했다.

▲ <표 - 코리아에프티 매출액 추이>

 
한편, 현대자동차는 협력업체의 부품생산 공정 등을 자동화하는 ‘스마트팩토리 구축사업’을 실시해 작년 한 해 동안 40개 업체에게 8억원을 지원했고 이로 인해 협력업체들의 생산성이 평균 57% 향상되었다.
 
 
‘2016년 공정거래 협약’ …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지원 확대
 
이번 2016 공정거래 협약은 ▲불공정행위 예방 방안 ▲경쟁력 강화 방안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조건 개선 방안 등으로 구성된다.
 
1)  불공정행위 예방 방안
 
현대자동차그룹은 협력사와 거래에서 야기될 수 있는 많은 불합리한 관행들을 제거하고 원사업자와 협력사 간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투명구매실천센터를 운영한다.
 
현대차그룹 구매본부 홈페이지 내 투명구매실천센터는 대상 하도급 4대 실천사항과 협력사 윤리행동규범을 게시하고 부정비리 신고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투명/윤리 실천 건의함을 운영해 2차 협력업체에 대한 1차 협력업체의 대금지연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차는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을 공정거래협약 만점 평가 기준인 10일이내보다 빠른 평균 7일 이내에 지급해 협력사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2)  경쟁력 강화 방안 … 교육, 기술, 자금 지원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
 
현대차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사에 대한 인력 양성교육 지원, 연구개발(R&D) 협력 및 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현대차그룹은 협력업체가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구직자 800명을 대상으로 5개월간 직무교육을 실시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기술지원 전담인력 40명과 R&D 및 품질 지원 전문인력 82명 등 총 122명으로 구성된 R&D 기술지원단 운영하고, 연구가 끝난 해외경쟁차 주요 부품과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충전장치, 브레이크 안전장치 관련 특허 등을 협력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협대차그룹은 협력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신규투자 지원을 위해 2016년 한 해 총 8,681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특히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는 하도급 대금 현금지급 대상을 종전 연매출액 3천억원 미만 업체에서 5천억원 미만 업체로 확대한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협력업체들의 신기술ㆍ제품을 홍보하는 신기술 전시회를 15차례 개최해 협력업체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협력업체들이 서로 신기술을 벤치마킹하도록 할 계획이다.
 
3)  2차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조건 개선 방안
 
현대차그룹은 1차 협력업체 뿐 아니라 2차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조건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현대차그룹이 활용하고 있는 상생결제시스템에 1차 협력업체들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노력 지속
 
현대차그룹은 공정거래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원사업자와 협력사의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상생 발전과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윤여철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기술력이 우리나라 자동차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라고 하면서 “오늘 현대차그룹이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이 성과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각 기업들이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에 대해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향상, 비용절감 등 효율성 증대정도’ 및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조건 개선’을 위해 시행한 방안에 대해서도 올해 2월 개정된 새로운 평가기준을 적용해 평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의 협약체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4월 중에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모범사례를 발굴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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