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3일,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2011년 3월 21일부터 2011년 12월 20일 사이에 수입·판매한 크라이슬러 300C 108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전원분배장치(퓨즈박스) 내 ABS(브레이크 잠김 방지장치) 및 ESC(자세 안정화 장치) 관련배선 과열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4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전원분배장치 내의 배선 재정리)를 받을 수 있다.
또 리콜을 실시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크라이슬러코리아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