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에는 “주차하려다 당신 차를 손상시켰다. 주변의 목격자들이 지금 이 쪽지를 쓰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들은 분명 내가 내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럼 이만…”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내용이다. 훈훈하게 연락처를 적는 척 하면서 사실은 그대로 도망가 버린다는 내용.

무엇보다, 정차된 차에 손상을 입히고 도망간 경우는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명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의한 도주차량을 뜻하는 것으로, 과실치상을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즉 인명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에만 가중처벌이 이뤄진다.
정차된 차를 들이받는 경우 '재물 손괴'에 해당하며,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다. 실수로 들이받은 경우는 과실손괴라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있다. 하지만 만일 운전자가 화가 나서 고의로 들이받았다면 '손괴죄(기수범)'이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