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는 10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젤승용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의 원인은 정속주행 장치(크루즈컨트롤) 프로그램 오류로 차량의 속도제어가 되지 않거나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2007년 12월 18일에서부터 2009년 12월 15일 사이에 제작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재규어 X타입 디젤 132대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10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리콜을 실시하기 전 차량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에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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