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2일,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아반떼 하이브리드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은 2009년 12월 1일에서 2010년 03월 31일 사이에 제작·판매한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 2071대다.
제작결함 내용은 차량 후면부 반사기의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뒤따르는 차량이 앞쪽 차량의 확인을 신속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23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후면부 반사기의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에 문의(080-600-6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