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는 28일,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판매한 디젤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06년 12월 15일에서 2009년 2월 24일에 제작하여 수입한 차량으로 307 HDI FAP, 307 SW HDI, FAP, 308 HDI FAP, 308 CC HDI FAP, 308 SW HDI FAP, 407 2.0 HDI, 407 SW 2.0 HDI 등 7차종 2962대가 해당된다.
국토해양부는 푸조의 디젤승용차에서 브레이크 진공 펌프의 체크밸브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 지는 현상을 리콜 원인으로 뽑았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번달 28일부터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한불모터스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한불모터스에 문의(02-3408-1655)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