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폭스바겐법 시행..신차 환불·매입 강제한다
환경부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2015.11.26)과 인증서류 위조(2016.8.2)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 제작자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했다. 자동차 제작자(수입사 포함)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작자에게 기존의 차량교체명령 외에 신차 가격 환불명령과 중고차 재매입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자동차 인증 위반행위에 부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