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새 대출규제를 도입해 젊은층의 자동차 할부 구입이 위축될 전망이다. 5대 시중은행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이 포함된 강화된 대출규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새 대출규제에는 자동차할부대출, 카드론이 포함된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한 다음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DSR 비율이 높으면 대출한도가 줄거나 아예 대출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새 대출규제 시행시 상대적으로 연 소득이 적은 젊은 소비자들은 신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의 전통적인 할부 상품 대신 유예할부 등 월 납입금이 적은 자동차할부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최근 자동차 업계는 월 납입금을 낮춘 다양한 프로모션 상품을 출시했다. 수입차 업계는 10만원 미만의 월 납입금을 제시하거나, 1년간 월 납입금을 지원하는 상품을 선보였으며, 국산차 업계는 할부기간과 유예율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상품을 선보였다.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유예할부의 경우 적은 월 납입금으로 신차 구입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나, 할부 만기시 차량 매각대금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완납해야하는 등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명한 소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