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불법행위 검사원 재취업 2년 제한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불법행위 검사원 재취업 2년 제한

발행일 2014-02-13 21:15:29 박태준 기자
앞으로 자동차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차량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하고 불법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은 2년 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민간 정비업체에 대한 자동차 불법·허위검사 방지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불법·허위검사 근절을 위해 불법의심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 검사장비 제작기준 및 벌칙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자동차검사 제도는 차량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부 민간 정비업체의 불법·허위검사로 인해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 美 인디아나대학 및 국제자동차검사위원회(CITA) 자료에 따르면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발생 확률은 총 사고의 약 12.6%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결함을 60%까지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및 교통안전공단,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민간 정비업체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13.12~’14.1)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의심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 
 
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을 촬영하여 VIMS에 전송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민간 정비업체에서 불법구조변경 차량 등 부실검사를 은폐하기 위해 번호판만 확대해서 근접 촬영하거나 불법 변경한 물품적재함 등을 천막으로 가리고 촬영하는 사례가 많았다. 
* VIMS(Vehicle Inspection Management System) : 자동차검사 관리시스템 
 
그러나, 지금까지 부실검사 단속이 민간 정비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사실상 불법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민간 정비업체에서도 단속 당시만 모면하면 된다는 의식이 자리 잡아 부실검사를 부추기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앞으로는 VIMS에 입력된 ‘검사장면 촬영사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구조변경 등 부실검사가 의심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금년 상반기 중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적조사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불법·허위검사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업무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검사 중단사실 기록 의무화 
 
일부 차량 소유자는 검사과정에서 불합격 항목이 나오면 차량을 정비하기 보다는 검사를 중단하고 합격 처리시켜 주는 다른 검사소로 옮기고 있어 불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는 검사를 중간에 그만 두더라도 그 사실이 강제 기록되도록 VIMS 기능을 개선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합격처리 여부 등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장비 제작기준 및 벌칙 강화 
 
배출가스 측정기 등 검사장비 제작기준상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부 민간 정비업체에서 측정값을 ‘수동입력이 가능’ 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한 검사장비를 납품받아 부실검사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측정값 수동입력 금지’ 등 검사장비 제작기준 및 이를 위반한 납품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검사장비 정확성 유지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검사장비 정밀도검사’ 항목에 프로그램도 포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 개정)할 계획이다. 
 
△부실검사 ‘사업자 및 검사원’ 벌칙 강화 
 
불법행위에 비해 벌칙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실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다른 검사소로 바로 취업할 수 있어 불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검사 등으로 해임된 검사원은 향후 2년간 검사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신기남 의원 발의, ‘13.12)하고, 벌금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 자동차검사 담당공무원 조사역량 강화 
 
지자체별로 매년 정기적으로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검사 적정성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점검요령’을 잘 모르는 담당자가 많아 점검의 실효성이 반감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실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공무원 워크숍 등을 통해 실태점검 노하우를 전수하고 ‘실태점검 요령 매뉴얼’도 작성·배포할 계획이다 
 
△민간 정비업체 검사원 교육 강화 
 
고령자 등 일부 검사원은 검사기준 및 방법을 잘 몰라 의도하지 않더라도 부실검사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무위주순회교육을강화하고검사과정을쉽게 설명한 ‘알기 쉬운 자동차검사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관련 전문가와 함께 2개월간 특별실태점검(‘13.12~’14.1)을 통해 현장에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발굴한 만큼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부실검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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