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 연비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예율 김웅 변호사는 이모(60)씨 등 자가용 차량 보유자 48명을 대리해 현대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 등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50만원씩 1인당 100만원을 청구했다.
국내에서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연비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현대차는 신문광고에서 '휘발유 1ℓ로 ○○㎞ 주행'이라고만 적을 뿐 혼잡한 시내 기준인지 고속도로 기준인지 등을 분명히 밝히지 않아왔다"면서 "이는 현행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들은 차를 구입한 후 실주행연비가 공인연비에 미치지 못해 실망한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씨 등은 "철강업체들의 아연도금강판 등 가격 담합으로 차량 가격을 비싸게 구입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포스코 등 6개 철강업체들을 상대로 2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와 동부제철 등 6개 업체가 자동차 차체의 주 재료인 아연도강판 가격을 담합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규정 위반 업체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돼있는 만큼 피해자들이 이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