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9일, 한국도요타에서 수입·판매한 RAV4 모델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상 차종은 지난 2009년 2월27일부터 2010년 8월31일 사이에 수입·판매된 RAV4 849대로, 리콜의 원인은 뒷바퀴 정렬 후 바퀴정렬장치(타이로드)가 덜 조여진 상태로 마모되 분리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운행이 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30일부터 한국도요타 서비스센터에서 타이로드 교환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는 11월 중에는 너트 브라켓을 추가로 장착 받을 수 있다. 현재 한국도요타는 너트 브라켓을 확보 중에 있으며 11월 중 별도로 안내 후 추가 장착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요타(080-525-8255)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