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국지전 발생 시 개인 차량에 대한 부분동원령을 발부한다. 부분동원 차량 규모는 약 2000여대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전시가 아니어도 일부 병력과 물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분동원제도’를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되던 동원령은 ‘충무2종사태(전시상황 시 발령)’ 상황에 발령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법에 따라 ‘충무2종사태’보다 한 단계 낮은 ‘충무3종사태’에서도 ‘부분동원령’을 선포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시상황 외에도 연평도 포격 같은 국지전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 차량에 대한 부분동원령을 발부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에서 배포한 부분동원 관련 안내에 따르면 이러한 차량동원은 국지도발을 대비한 ‘을지훈련’ 등 훈련상황도 포함된다. 소집 영장이 발부된 차량은 20시간 이내에 해당 부대에 집결해야 한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시가 아니어도 일부 병력과 물자를 동원할 수 있는 ‘부분동원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사전 동원 임무가 고지된 차량 소유주에게 동원영장이 교부되고, 동원된 차량에 대해서는 시가로 보상해준다”고 밝혔다.
또, "사태 진전에 따라 동원규모를 조정하거나 해제하는 등 부분동원령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달 중 병력동원 대상 예비군에게 부분동원 소집통지서를 별도 교부할 예정이다. 부분동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관련부서 및 소집부대에서 특별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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