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결과 빅뱅의 멤버 대성의 교통사고과 연루된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대성의 사고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대성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가 음주로 인한 과실로 1차로 가로등 하단부에 부딪혀 심각한 두경부 등 상해를 입고 도로에 전도되는 단독사고 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면서 "대성은 시속 8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현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22.8m를 진행후 역과 다발성 손상으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케했다"고 밝혔다.
또, "선행 오토바이 사고와 대성 사고 사이의 간격은 약 132초로, 피해자 현모씨가 그 사이에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과속 여부에 대해서는 "양화대교의 제한속도 시속 60km인데 피해 택시의 동영상을 보면 통상 70~80km/h 주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성의 차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경찰 수사 결론이 나온만큼 대성에 대한 형사 처벌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하지만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대성의 경우 전방부주의로 인한 과실치사 사고로 고의성이 없기 때문이다. 대성의 사고와 같은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통해 벌금 및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