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기아차 카니발의 3열 에어백 허위광고와 관련해 공익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서자 기아차는 허위광고 관련 소비자 전원에게 실제로 에어백을 달아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등 즉각적인 소비자 피해보상에 나섰다.

SBS뉴스는 지난 8일, 기아차가 카니발 9인승 차량의 1~3열에 커튼 에어백을 장착했다며 광고해왔지만, 실제로는 1~2열 좌석에만 커튼 에어백이 장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해당 차량은 2008년부터 판매된 카니발 3200여대다.
기아차 관계자는 “2열까지만 에어백이 있는 차인데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전단지에 3열에 에어백이 있는 것처럼 표기됐다”면서 “3열까지 장착된 가격에 차를 판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감안해 보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아차는 해당 차량 구매 고객과의 연락을 통해 현재까지 2000여명에게 각각 현금 65만원씩 보상 했고, 에어백 장착을 원하는 고객과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변협은 현재 공익소송을 종결하기로 하지는 않은 상태이며, 에어백이 장착되지 않아 사고 피해가 커진 사례 등이 확인되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기아차는 그동안 홈페이지와 브로셔 등을 통해 카니발 9인승 차량과 리무진모델에 1~3열까지 커튼 에어백을 기본 장착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3열에 커트 에어백이 장착되지 않았고, 최근 한 오너가 차에 인테리어 제품을 장착하다가 3열에 에어백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