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 승용차 리콜 실시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볼보승용차 2차종(S80 D5, XC70 D5)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결함내용으로 엔진벨트의 장력을 조절하는 장치(텐셔너)가 조기마모 될 가능성이 발견되었고 이 경우에는 소음이 발생되며, 심할 경우 엔진벨트가 이탈(離脫)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콜을 실시하게 되었다. 결함시정 대상은 ’08.08.01~´08.08.31일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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