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부터 소방차 길막하면 '과태료 100만원'
오늘(27일)부터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끼어드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 1백만원이 부과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소방차 진로를 방해할 경우 경고 방송을 한 뒤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승용차엔 7만원, 승합차에는 8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돼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방기본법을 적용해 과태료 금액이 대폭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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