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매매상도 위탁판매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지난 2010년 5월 중고업자 A씨는 현재 자동차 시세에서 리스 원금을 제외한 인수비용 1,500만원을 판매자 B씨에게 지급하고 차량을 상품화하여 판매를 시작했다. 당시 자동차와 함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기 원했지만 구매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인감도장을 맡기는 건 불안하다는 판매자의 뜻에 따라 자동차만 인도했다. 그러나 거래 한 달 후 시점부터 이후 6개월 동안 A씨가 매달 자동차에 대한 리스료를 지급하는 동안 B씨 연락이 되지 않아 이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