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자동차 구매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됐다. 환경부 등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전기차 보조금은 기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됐으며, 차량 가격 상한제도 55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갔다.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6개월 연장됐다. 관련 제도를 살펴봤다.

전기차 구매시 지원됐던 국고보조금은 기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됐다. 국고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지원 물량을 기존 7만5000대에서 16만4500대로 늘렸다.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상한제는 기존 100% 지급 기준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조정됐다.

국고보조금 50% 지급 기준은 기존 6000~8899만원에서 5500~8499만원으로 변경됐다. 기본급 25% 및 이용요금 10% 할인 혜택이 제공됐던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은 오는 7월부터 폐지된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운영해야 하는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은 100%로 확대됐다.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도 연장됐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취득세 감면은 최대 140만원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하이브리드의 취득세 및 개별소비세 혜택도 1년 더 진행된다.

경차 구매 혜택도 강화된다.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늘었다.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됐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2년 연장됐다. 환급 전용 신용카드로 주유시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해주며, 연간 한도는 최대 2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