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환경부는 수도권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기준치인 50㎍/㎥(마이크로그램/세제곱미터)을 초과해 내일(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6일 16시 기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21㎍/㎥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고값은 194㎍/㎥까지 기록됐다. 같은 시각 서울 외에도 인천 126㎍/㎥, 경기 123㎍/㎥로 나쁨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는 130㎍/㎥으로 매우나쁨을 기록했다.
미세먼지 매우나쁨은 환자군 및 민감군에게 급성 노출시 심각한 영향을 유발하고, 일반인도 약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것을 권고하며,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통해 호흡기를 보호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조업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사장은 공사시간을 단축해야하고 자발적 협약을 맺은 55개 민간기관이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하게 된다.
차량 2부제는 차량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짝수 해당일에 운행이 금지되는 것으로 7일에는 홀수로 끝나는 등록번호 차량이 해당한다. 또한 공공기관 주차장이 폐쇄되며,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운행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