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벤츠코리아와 8개 딜러사들에게 시간당 공임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8개 딜러사는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이다.
8개 벤츠 딜러사들은 2009년 상반기에 한성자동차 사무실,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딜러사의 AS 부문 ROS(매출액 대비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 시간당 공임 중 정기 점검, 일반 수리 등에 적용되는 'C 계정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벤츠코리아는 2009년 1월경부터 딜러사들에게 공임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했으며, 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관련 재무 자료 제출을 딜러사들에게 요청했다.
벤츠코리아는 이를 토대로 2009년 5월 말에 딜러사들과 모임을 갖고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방법,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 구체적인 사항을 딜러사들에게 공표했다. 이에 8개 벤츠 딜러사들은 2009년 6월에 C 계정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인상했다.

공정위는 8개 딜러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수리 서비스업을 하지 않아 공임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 벤츠코리아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 과징금 13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공정위 발표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벤츠코리아는 AS 커미티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모임이라고 설명했으며, 당시 모임에서 딜러사들에게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2016년 국내에서 매출액 4조5553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BMW코리아의 2조7291억원, 쌍용차의 3조6285억원을 앞선다. 2014년 2조2045억원, 2015년 3조1415억원 등 매년 조 단위로 매출액을 경신하고 있으며 올해 5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벤츠코리아는 2016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법인세 501억원을 부과한 결정에 불복하고, 2015년에는 임직원용 차량에 대한 부과된 부가세 3억원 납부를 거부하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벤츠코리아는 올해 사회환원 금액으로 40억원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