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12일 폭스바겐 티구안 2개 차종 2만7000여대에 대한 리콜을 승인했다. 티구안 이외의 배출가스 조작차 13개 차종 9만9000대는 이후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리콜계획서를 접수받은 후 검증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9월 18일 미국에서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발표 이후 두 달 동안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2015년 11월 26일 아우디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6000대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을 발표, 이들 차량에 판매정지와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다.


폭스바겐의 리콜이 이같이 늦어진 이유는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부실한 리콜계획서 때문이다. 2016년 6월 7일 리콜서류가 반려된 이후 2016년 10월 6일 폭스바겐이 리콜서류를 다시 제출함에 따라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리콜 검증을 실시해 왔다.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 내용은 첫째 실내 인증조건에서만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작동시키고 도로주행 등의 조건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끄던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 실내외 구별없이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로 교체된다.


둘째, 연소효율과 차량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연료 분사압력을 증대시키고 연료 분사방식을 1연소 행정(흡기→압축→연소·팽창→배기) 마다 1회 분사에서 2회 분사(스플릿분사)로 바꿨다.
이 외에도 1.6ℓ 차량(1개 차종 1만대)에는 공기흐름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연소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흡입공기제어기를 추가로 장착했다. 리콜 소요시간은 24분(1.6ℓ 차량은 39분)이다.


한편, 교통환경연구소는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리콜 사안이 적용된 차량의 소프트웨어, 배출가스, 성능시험을 교통안전연구원은 연비시험을 각각 실시했다. 그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개선됐으며, 가속능력, 등판능력, 연비는 리콜 전·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바겐은 이번 리콜에 대해 픽업/배달서비스,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환경부 요구에 따라 분기별 리콜이행 실적을 분석해 리콜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리콜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