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내년 1월부터 강화된 운전중 휴대전화 금지법을 시행해 주목된다. 새로운 운전중 휴대전화 금지법은 운전중 모든 휴대폰 조작을 금지한다.
운전을 하다보면 똑바로 직진하지 못하고 좌우로 휘청이거나, 주위 차량 흐름보다 눈에 띄게 늦게 주행하는 차량이 종종 목격된다. 이런 차량의 운전자들은 대게 시선을 내려 스마트폰을 주시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행동은 본인 뿐만 아니라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법행위 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내년부터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블루투스 헤드셋을 사용하거나, 차량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전화 통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행위를 제안하는 것이다. 모든 운전자는 운행 전 이같은 블루투스 설정을 마치고 출발해야만 한다.

또한 운전석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음악을 재생하거나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법안의 발효를 통해 미러링 기능을 지원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반면, 미러링을 지원하지 않는 구형 모델의 운전자들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