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7일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물류 서비스 강화를 위해 친환경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완화한다"며,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 기준을 완화해 근거리 이동에 편리한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을 통해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는 기존 2.5미터에서 3.5미터로, 최대적재량은 100kg에서 500kg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국내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안을 통해 기존 사이드미러를 대신해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