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기아차가 쎄타2 2.4 GDi와 2.0 터보 GDi 엔진의 보증 기간을 연장한다.
현대·기아자동차는 국내에서도 쎄타2 2.4 GDi, 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 기간을 기존 5년 10만km에서 10년 19만km로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고객 신뢰 제고를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대상 차량은 쎄타2 2.4 GDi 또는 2.0 터보 GDi 엔진을 적용한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다.
현대차는 작년 미국 엔진공장 청정도 관리 문제로 인해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2011년식~2012년식 쏘나타의 리콜을 실시하고, 2011년식~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연장했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사안에 대해 특정 생산공장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지만 국내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일 사양의 엔진을 장착한 국내 판매 차량 전체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기간을 확대해 미국 현지와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기존 보증기간이 종료돼 유상으로 수리한 고객에 대해서는 수리비, 렌트비, 견인비 등에 대해 전액 보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