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서비스는 가입자의 휴대폰을 통하여 하게 되며, 의무보험 계약만기 하루 전까지 갱신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만기 안내를 하고 계약이 종료된 후 5일이 지날 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와 3개월 이상 장기 미가입 자동차에 대하여는 가입 독려를 하게 된다.
이와 아울러 자동차관리전산망에 등록된 차량번호를 통하여 실제 차량등록번호 및 차대번호와 다른 경우에는 이를 정정토록 안내하는 서비스를 모든 의무보험 계약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문자안내 서비스가 실시되면, 단순 부주의로 인해 보험계약 갱신 시기를 놓친 자동차 보유자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무보험차량으로 운행하는 기간을 최소화함으로서 교통사고 시 무보험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다.
아울러, 문자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자동차보유자는 휴대폰번호 등의 정보를 보험사에 정확하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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