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톱스타가 2차 사고로 인해 사망사고에 연루된 것이 큰 이슈다. 신문이나 TV 뉴스에서도 멈춰선 차를 확인하지 못해 2차 사고가 일어나고, 때로는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뉴스도 빈번하게 등장한다.
후방 차량 운전자들이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주의조치만 취했어도 상당수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도로 한복판에서 수신호를 하겠다고 나서는건 더 위험하다. 차량 추돌 피해를 막기 위해 사람의 목숨을 걸고 주의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이런 경우 바로 ‘차량용 안전삼각대’가 필요하다. 이는 붉은색과 반사판으로 이뤄진 삼각형의 경고판으로 평소에는 접어서 차에 싣고 다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삼각형으로 펴서 세워두면 된다. 자신의 차에 안전삼각대가 있더라도 사고시 쉽게 펼 수 있는 구조인지, 세워졌을 때 안정감은 있는지를 잘 살펴둬야 한다.
◆ 휴대하지 않으면?…운행만 해도 범칙금 부과
많은 이들이 ‘안전삼각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안전삼각대’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안전삼각대’를 휴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범칙금이 2만원이 부과되며, 사고에도 불구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엔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에 차량을 세워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차량의 경우, 보험 처리시 최대 30%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물론, 범칙금 때문에라도 ‘자동차 안전삼각대’를 차량에 구비하는 것은 필수다. 하지만,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만일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서 나와 내 차, 그리고 함께 동승한 가족들의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장비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꼭 구비해야 할 차량용품이다.
◆ 구태의연한 도로교통법,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에서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해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적으로는 ‘자동차 안전삼각대’를 주간에는 전방 100미터 위치에, 야간에는 전방 200미터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차가 멈췄을 때 삼각대를 설치하겠다고 고속도로를 100미터나 걸어 나서는 것은 금물이다. 누가봐도 확고하게 안전하다는 확신이 드는 상황에서만 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 차에서 내리는 것이 위험하게 여겨지는 경우 고장을 알리는 의미로 트렁크를 연 상태로 차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차에서 내릴 수 있다면 빠르게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는게 우선이다.
◆ 튼튼한 삼각대 반드시 갖고 있어야
삼각대는 다 비슷해보이지만, 보험사 사은품 등으로 얻은 부실한 삼각대는 사고시 놓지 않으니만 못한 때도 있다. 지나는 차들이 일으키는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반사 영역의 크기가 작아 멀리선 인식하지 못하는 제품도 있기 때문이다.
또, 저가 삼각대는 차에 부딪치거나 넘어지면 파편화 돼서 차량 소통을 방해하거나, 오히려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삼각대는 기본적으로 충격에도 깨지지 않는 내충격성과 바람이나 진동에도 넘어지지 않는 안정성, 쉽게 펼칠 수 있는 편의성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자동차전문 소셜커머스 ‘탑픽’(www.top-pick.co.kr)에서는 8일까지 한국표준협회의 인증을 받은 ‘자동차 안전삼각대’ 제품을 1만원(32%할인)에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