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방영된 1박2일 '여배우 특집편'에서는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는 동안 뒷좌석에 앉은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방영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용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방송된 1박2일에서는 강호동이 마주오는 차들이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불법유턴을 하는가 하면, 이수근은 차를 몰다가 아무렇지 않게 중앙선을 넘는 장면이 전파를 타기도 했다. 중앙선을 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이 6만원 부과되며,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중과실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장면들이 논란이 되자, 1박2일 제작진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여배우 특집편'을 통해 다시 교통위반 내용을 방송한 셈이다.
1박2일이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사례는 더 있다. 2010년 8월 방영된 '오프로드 레이스' 편에서는 번호판을 테이프로 가려서 식별할 수 없도록 한 후 운행한 적도 있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번호판에 로프 등을 감아 식별을 곤란하게 하고 운행하는 경우 100만원이하의 벌금, 과태료 50만원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일반인들이면 당연히 단속대상이지만, 방송은 일정 부분 무리가 되는 것도 있다"면서 "일단은 단속하지 않고 나영석PD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