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는 카니발 9인승 차량에 1~3열 커튼 에어백을 장착했다고 홍보하며 판매해 왔지만, 실은 1~2열 좌석에만 커튼 에어백이 장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SBS뉴스가 8일 보도했다. 기아차는 이와 같이 3열 좌석 커튼 에어백이 없는 차를 2008년부터 3100대 가량 판매해오다 덜미가 잡혔다.

소비자들은 사고가 나기 전에 에어백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이같은 허위정보를 믿어왔다. 또, 상당수는 3열 커튼 에어백 때문에 타 차종 대신 카니발을 구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아차는 기아 카니발 3열 좌석에 커튼 에어백이 있는 것으로 기재된 것은 단순한 표기 실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자동차 제조사가 이같이 중대한 안전사양을 기재하는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011년형 카니발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당초 표기된 대로 에어백을 장착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측은 이에 대해 아직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같은 부당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최대 약 18억원(매출액의 2%)의 과징금을 현대기아차에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