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서울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10.10월중 1개월간 집중 실시

발행일 2010-09-30 10:00:42 탑라이더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10.10월중 1개월간 집중 실시

서울시는 그동안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위반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법자동차가 근절되지 않아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밴형 자동차 화물칸을 승용으로 임의 개조하거나 전조등, 소음기 등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자동차를 비롯하여, 등화장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기타 번호판을 훼손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번 단속은 서울시,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 직원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시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위반차량에 대하여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10. 9. 30.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달간 시내 일원에서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서울시와 별도로 25개 자치구는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동 단속기간 동안 동시에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주요 단속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다.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 밴형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의자·창문을 임의 설치 및 격벽제거
- 불법 HID(고광도전구 High Intensity Discharged Lamp)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사용
- 소음기(머플러) 불법구조변경
- 자동차에 철재 범퍼가드 불법장착
- 일반형 화물차 불법구조변경(탑설치,탱크로리 장착 등)
- 휘발유 자동차를 LPG 또는 CNG 연료로 임의변경

무단방치 자동차
-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 말소등록된 후 운행중이거나 번호판을 위·변조하여 부착한 자동차
-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등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 또는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한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 미신고 또는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중인 50cc이상 이륜자동차 등

번호판 훼손 및 봉인 탈락 차량

이번 일제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의 경우 법에 따라 고발조치 할 계획이며*, 안전기준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병과 할 계획이다.

*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대상

일제 단속관련 시민 당부사항으로 본의 아니게 이러한 불법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시민은 사전에 안전기준 및 법규에 맞게 원상복구 하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자동차를 무단방치하거나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등의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있다고 보고 주변에서 이를 발견한 시민은 관할구청(교통행정과)이나 서울시 대표전화 "120번"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전자민원방(교통불편신고)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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