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본청과 5개 구청 세무부서, 도로공사 및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지방세 체납차량을 단속하여 차량번호판 및 등록증을 영치할 계획이다.
단속방법은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지방세 체납차량번호 자동인식 단속시스템』을 활용 고속도로 톨게이트 차로에서 자동차세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방세 체납사실이 확인된 차량은 고속도로 순찰대의 협조를 받아 갓길로 유도한 뒤 차량번호판 및 등록증을 영치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전국 체납차량 자치단체간 교차징수제』와 더불어 실시하게 된다. 이는 서울시에서 지방세가 체납된 차량도 창원시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음으로 지방세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운행에 제한이 따르게 됨을 의미한다.
합동단속팀은 남해고속도로 마산요금소에서 29일과 10월 13일,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3회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함으로 아직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이번기회에 납부하기를 당부하였고, 단속에 실효가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8월 말 현재 창원시 전체 체납액 846억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91,120대에 29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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