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츠의 수리비 담합, 왜 일반 고객만 겨냥했나?
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의 수리비 담합을 주도한 것이 발각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코리아와 8개 딜러사가 담합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인상한 것에 대해 과징금 17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C계정 시간당 공임은 보증수리가 지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수리비에 산정된다. 보험수리에 적용되는 V계정이나 출고 2년내 신차의 W계정은 각각 보험사와 벤츠 독일 본사에 부과되며, ISP관련 F계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