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중 DMB, 켜놓기만 해도 '범칙금 7만원'
운전 중 DMB를 시청하거나 켜놓았을 시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운전자가 DMB 등을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운전 중 DMB 등을 조작하는 것은 물론 기기를 켜놓기만 해도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운전자들이 DMB를 틀어놓고도 시청하지 않았다고 잡아떼 단속망을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운전 중 DMB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