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등 유럽 도시에서 디젤차량의 운행이 곧 금지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올 9월부터 디젤 택시가 도입되기 앞서 이를 반대하는 쪽이 사실을 왜곡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석유협회가 18일 파리 런던 베를린 등 유럽 주요도시 행정당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확인한 결과, 도심을 중심으로 공해차량 운행제한구역(LEZ : Low Emission Zone)을 설정해 대형버스 및 대형화물차의 통행을 규제하고 있으나, 규제 대상은 15년 전인 2000년에 설정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인 유로3급과 그 이전의 노후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일부에서 디젤차량 운행 제한 사례로 거론한 파리의 경우, 올해 7월부터는 2001년 이전에 등록한 15년 이상의 유로1~3급 대형버스와 대형화물차가, 내년 7월부터는 97년 이전 등록한 유로1~2급 모든 휘발유 및 경유승용차 등이 운행 규제 대상이 된다. 역으로 유로4급 이상의 버스와 화물차, 유로3급 이상의 승용차는 운행에 제한이 없다. 한국에서 운행될 디젤 택시는 가장 친환경적인 유로6급이다.
지난해 취임한 파리 이달고 시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20년부터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디젤차량 운행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을 뿐,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으며 이달고 시장의 자동차 운행 규제 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활발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