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는 개인 간 직거래가 사업자거래보다 더 활발한 분야였다. 그러나 1999년을 기점으로 사업자거래 수가 직거래 수를 앞지르기 시작하더니, 2011년부터 사업자 거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개인 간 거래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개인 간 직거래의 위험성을 직접 체감하거나 입소문으로 접하게 된 소비자들이, 더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사업자 거래로 방향을 돌렸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직거래 방식을 벗어나 사업자거래로 옮겨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거래 시 안전’에 대한 문제다.
개인 간 중고차직거래는 비용적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차량 고장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사업자 거래 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불쾌하고 비용도 더 들어가는 상황’을 만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성능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거나 안전한 거래를 원한다면, 정식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좋다.
매매업자와 거래할 경우, 방문에 앞서 정부 허가업소인지를 체크 한다. 계약을 진행할 때는 ▲사업자 등록번호 ▲관인계약서 사용 여부 ▲상호 ▲대표자 직인 ▲딜러의 이름과 도장(서명)이 계약서상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성능기록부 점검과 사고이력조회 역시 빠트려서는 안 될 항목이며, 계약서에 성능기록부와 다른 점이 있을 때는 매매업자가 책임진다는 약관을 삽입하면 좋다.
중고차 사이트 카즈(http://www.carz.co.kr)관계자는 “중고차는 차량 상태에 따라 가격이 변경된다. 가격이 저렴해도 차량에 문제가 있다면 결코 저렴하게 산 것이 아니다. 따라서 차량 성능상태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곳에서 거래하는 것이 좋다”며 “거래 조건이 좋아 개인 간 중고차직거래를 해야 한다면, 꼭 상대방에게 계약서를 요구하고 차량의 성능과 문제 발생시 보상안도 적어야 한다. 판매자가 계약서를 거부한다면 최소한 정비소를 찾아 판매자의 말과 성능상태가 일치하는지 면밀히 검사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