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7.5% 세액공제
성남시는 이달 말일까지 자동차세 1년분을 미리 납부하면 4∼12월(9개월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는 1월, 3월, 6월, 9월 총 4차례에 이뤄지며 3월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7.5%(9개월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2009년식 1998cc 승용차의 경우, 연세액이 519,480원이지만 3월에 연납을 하게 되면 480,330원만 납부하면 돼 39,15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수정·729-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