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의 도심 제한속도가 30km/h로 낮아졌다. 해외 자동차 전문매체 카버즈에 따르면 파리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한속도를 50km/h에서 30km/h로 과감하게 낮춘 새 법안을 시행한다. 육상 선수 우사인 볼트보다 느리다. 국내는 5030이 시행중이다.

프랑스 파리의 30km/h 속도 제한은 약 60% 지역에서 시행된다. 향후 파리 전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참고로 세계적인 육상 선수 우사인 볼트는 최대 약 43km/h의 속도로 달릴 수 있다. 파리는 최근 구형 디젤 차량 금지, 자전거 도로 추가, 주차 공간 축소를 진행했다.

파리 부시장은 ‘자동차 금지 조치는 아니다. 제한속도를 30km/h로 낮추면, 도시의 공기질이 개선되고 사고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더 많은 사람이 걷거나,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장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 판매가 금지된다.

도시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노르웨이는 2025년, 영국은 2030년부터 내연기관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독일은 일부 구간에서 속도를 무제한으로 낼 수 있는 아우토반에 속도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 제네시스,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DS 등은 향후 전기차만 생산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는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고 있다. 도심 제한속도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로 규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행 이후 보행자 사망자가 16.7% 감소했으며, 통행속도는 1km/h 감소, 과속 건수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김한솔 기자 〈탑라이더 hskim@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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