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테슬라 오토스티어 관련 리콜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오토스티어 사용시 운전자에게 충분한 경고 및 해당 기능을 제한하는 장치가 불충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콜 조치 후 오토스티어의 잘못된 운전자 사용 감지시 1주일간 사용 중지 기능이 추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테슬라 오토스티어는 기능 사용시 운전자에게 충분한 경고 및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운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능을 제한하는 장치가 불충분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운전자가 운전 보조 기능을 오용, 차량 주행시 지속적인 책임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해당 기능이 활성화/비활성화 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충돌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오토스티어 기능은 테슬라를 대표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중 하나다. 리콜 조치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2023.44.30 혹은 이후 버전으로 업데이트로 진행된다.

오토스티어 리콜 대상 차량은 2017년 3월 28일부터 2023년 10월 10일까지 생산된 모델S, 2018년 9월 14일부터 2023년 10월 20일까지 제작된 모델X, 2019년 7월 27일부터 2022년 10월 5월까지 모델3, 2020년 12월 11일부터 2023년 11월 15일 사이 제작된 모델Y다.

리콜로 오토스티어 활성화 및 해제가 기존 2번에서 1번으로 단순화된 옵션과 오토스티어의 잘못된 운전자 사용 감시지 1주일간 사용 중지 기능이 추가된다. 모델3/Y는 운전자 모니터링 경고 텍스트 크기가 확대된다. 오토스티어로 신호등 접근시 운전자 모니터링이 증대된다.

김한솔 기자 〈탑라이더 hskim@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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