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급발진 주장 사고에 대해 차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30일, 국토부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급발진 주장 사고 6건 중 2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대상 사고는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6건의 사고 중 차량소유자가 조사결과 공개에 동의한 용인 풍덕천 2동 스포티지 사고와 와 대구 와룡시장 그랜저 사고 등 2건이다.

합동조사반에 따르면 대구 와룡시장 그랜저 차량의 경우 사고기록장치(EDR)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과 협조하고, 사고상황을 담고 있는 CCTV, 엔진제어 장치(ECU)를 분석하여 사고원인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사고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에 의하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돌진했다’는 운전자의 주장과는 달리,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7월 발생한 현대차 YF쏘나타 급발진 주장 사고 현장

또, 보다 정밀한 조사를 위해 엔진제어장치(ECU)를 반도체 분석․ 시험 공인기관인 QRT 반도체에 의뢰하여 엔진제어장치의 이상여부를 점검한 결과, 엔진제어장치에서도 차량급발진의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나머지 4건 중 2건(도요타 프리우스, 도요타 렉서스)은 차량소유자가 조사결과의 공개를 원하지 않아 공개대상에서 제외됐고,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2건(BMW, 현대 YF소나타)은 조속히 조사를 마치고 10월말에 조사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최근에 신고된 급발진 주장 사고 32건 중 사고차량에 사고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차량소유자가 조사결과 공개에 동의하는 사고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추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토부는 추가조사에서도 급발진의 일반적 원인이 규명되지 않을 경우, 그 동안 급발진 가능성 또는 급발진의 원인을 밝혀냈다고 주장해 왔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토대로 급발진 발생 가능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후, 실제로 급발진이 일어나는지 여부에 대해공개적인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승용 기자 〈탑라이더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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