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대차 그랜저HG의 배기가스 실내 유입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6일, 현대차와 국토부가 그랜저HG 배기가스 실내유입 문제를 은폐했다는 YMCA 자동차안전센터의 고발에 대해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조무영 과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지난달 8일, 현대차와 국토해양부를 자동차관리법과 소비자 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차와 국토부가 그랜저HG 차량에 배기가스(일산화탄소)가 실내에 유입되는 결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결함 사실 공개 및 시정조치(리콜) 의무를 게을리하고 은폐했다는 주장이다.

▲ YMCA 자동차안전센터가 그랜저HG 배기가스 문제와 관련해 현대차와 국토해양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현대차 김충호 사장과 국내보증운영담당, 고객서비스지원담당, 서비스품질지원담당,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 이하 제 2차관 주성호, 교통정책실장 김한영, 자동차운영과장 조무영 등 8명이다.

검찰 측은 조과장에게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를 한 경위와 해당 문제를 방치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현대차 그랜저HG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의료전문가 및 자동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의 조사에서 배기가스 유입은 안전 문제가 아닌 품질 문제로 판단해 리콜을 하지 않았다"면서 "국토부 측은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제작사 무상 수리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실험 결과, 배기가스는 시속 140km 이상의 속도에서 장시간 운전 하는 조금 억지스러운 상황에서 유입되는데, 현재 국내법 상 시속 14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도로는 없다"면서 "80km/h 이하의 시내 주행에서는 배기가스의 실내 유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현재 다수의 차종에 대해 배기가스 실내유입 문제를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전승용 기자 〈탑라이더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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